“신규 조합원 가입조건 완화해야”
“신규 조합원 가입조건 완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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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적극 공감
지난 3일 부천원협 회의실에서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3일 부천원협 회의실에서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수도권 도시 근교형 품목농협의 지속 생존을 위해 신규 조합원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부천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회장 이기용) 2018 하반기 정기 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농업인 감소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근거해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이날 회장인 인천원예농협 이기용 조합장은 “지난달 원예산업신문의 특집호에 게재된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한 기사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도시 인근 품목농협의 생존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지역 일반농협과 비교를 통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인 대관령원예농협 유영환 조합장도 “최근 수도권 인근 농지 및 농업인 숫자 감소는 우려할 수준”이라며 “수도권 원예 농업 발전을 위해 조합원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는 제주감귤농협 김용호 조합장도 처음 참석하면서 “수도권 품목농협의 의견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는 내년도 정기총회를 안성과수농협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