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카드 백화점서 사용 못해
청년농 지원카드 백화점서 사용 못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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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적절한 사용 막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취지에 맞지않는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관련업종 등에서 사치품 구매 의혹이 일어나는 바,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이용제한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대다수의가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이용하고 있으나 우회적 경로를 통한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지침에 따르면 승인제한 업종에는 귀금속, 골프경기장 및 연습장, 기타레져업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인이 두 차례에 걸쳐 명품매장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아웃도어 의류 판매점, 가구점, 전자기기판매점, 수입차량 수리점 및 판매점, 산후조리원 등에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현금화가 쉬운 커피전문점 상품권 구입과 유람선, 풍선이벤트 업체 등에 수십만원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라며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점검과정 중 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법 등의 규정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보완과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대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