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누락 “책임자 강력한 징계 필요”
관세누락 “책임자 강력한 징계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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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 칠레산 수입포도 관세 45% 누락
감사원 담당자 주의조치 농가 공분

칠레산 수입포도에 계절관세 45%가 적용돼야 했으나 업무 착오로 이를 누락해 12억원의 계절관세 부당면제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은 담당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려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수입에 대해 45%의 계절관세가 적용돼야 하나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016년부터 2년간 0%가 적용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16년 14,946ha를 기점으로 올해 12,795ha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국내 포도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지난 4월 정부 관계자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다고 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때문에 우리는 지난 4월 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요구하고 있어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는 물론 정부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