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준조합원 제외 안돼”
“비과세예탁금 준조합원 제외 안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8.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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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 품목농협 신용사업 타격
조합원 예금만으로 농업·농촌 지원 한계
준조합원 가입확대 통한 재원확보 절실
지난 2일 정읍원협서 개최된 전북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 정읍원협서 개최된 전북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 종료되는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관련 조합원과 회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나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과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및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목상의 이유고 사실상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플레이까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조합원 예금만으로는 어려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어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2일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손사선)에서 조인갑 농협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방금원 남원원예농협 조합장) 정기회의에서 “비과세예탁금은 조합 예금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준조합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예탁금은 미끼고 이것으로 인해 조합의 대출 등 다른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준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면 자금 이탈로 품목농협 신용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합장은 “지역특성상 품목농협이 준조합원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며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를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금원 전북품목농협협의회장은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회원농협들이 적자가 될 가능성 있다”며 “신협이나 마을금고 등의 회원은 준조합원 자격요건과 동일해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시 상호금융의 자금이 신협이나 마을금고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이어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고 회원은 구역 내 거주하고 있고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비과세예탁금의 세금감면 효과가 크지 않아 고소득층이 절세수단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예탁금의 최고한도인 3천만원 예치 시 비과세를 통한 절세액이 연간 9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이와 관련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면 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회원농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회원농협에서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농민들을 돕는데 신용사업이 어려워지면 농민들 돕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 준조합원 제외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농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알 고 있다”면서도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이달 말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