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정부 70% 지원해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정부 70% 지원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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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제고…농어업인 안정경영 여건조성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관련 정부 부담을 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또한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