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종자에서 옥수수 제외해야”
“식량작물종자에서 옥수수 제외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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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용 아닌 간식용 생산 현실 맞지 않아

식량작물종자에서 옥수수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자산업법상 종자는 국가보증종자와 자체보증종자로 구분된다. 국가보증종자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용 종자로 안정적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부기록 등 추가적인 통제가 있어 종산생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자체보증종자는 발아율 등의 기준을 지켜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판매하면 된다.

한국종자협회(회장 이종우)의 김상근 부회장은 “20∼30년 전에는 강원도지역 등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주식으로 이용했으나 지금은 간식용 용도만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식량작물종자에서 옥수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긍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하루빨리 종자산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옥수수를 식량용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이미 유명무실해져 옥수수를 국가보증종자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지금 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단옥수수 두 종류만 있다”며 “사료용 옥수수는 국가보증종자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