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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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인력의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높여 7,530원으로 정했다. 이와 같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7,530원보다 16.4% 인상된 8,764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과농가는 사과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농자재값은 올라가고 있어 고민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성 인건비가 지나해 7만5천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5천원 상승했다고 전했다.

인삼농가 또한 인삼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올해 남자와 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10% 올랐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원대상이 안돼 농가부담만 더 늘어난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대비 2.8% 높아졌지만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2016년 1,007만원에서 2017년 10,05만원으로 0.2% 낮아졌다.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8% 늘어난 것은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이 0.2%, 2.4% 감소했으나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6.7%, 1.4%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 급증에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둔화가 가속화돼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농가들은 농사를 계속 지어할지 고민이 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농촌지역 인건비는 선진국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차등화해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