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해야
이산화탄소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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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 이산화탄소(L-CO2) 가격이 일제히 대폭적으로 올라 대규모 시설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농가들은 화학비료의 부산물인 액화 이산화탄소를 구매해 기화기로 기화를 시켜 매일 시설 내 주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촉진시켜 작물의 수량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농가들은 이산화탄소를 취급하는 9개의 업체가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가격을 15∼20% 인상해 담합의혹이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스통, 기화기 주입라인 등 설치비만 9,900㎡(3,000평)당 5,000만원이 든다. 이산화탄소 값이 오르면서 일부농가들은 농도를 낮춰 주입하거나 덜 넣고 있어 생산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비료의 부산물로 시설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대기 중에 방출할 수밖에 없어 생산업체에서 천문학적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데 기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의 상승요인도 없이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려 했으나 공정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나 혐의점을 포함한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안타깝게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힘없는 농가들이 9개의 이산화탄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정위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  

시설농가들은 지난 겨울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겨우 생산한 작물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 점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잉현상을 보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스스로 담합의혹 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