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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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계약재배 물량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다음달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의 특징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 확대,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시행 사항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직거래장터 확대, 소비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채소・과일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배추는 270톤, 무 450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는 850톤, 배는 8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밤은 9톤, 대추는 2톤으로 확대 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및 농협・산림조합 판매장 등을 확대 개설하고 성수품 등의 할인판매를 통해 농축산물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 농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소 등 총 2,584개소를 1.25일부터 설 전까지 운영한다.

다양한 직거래장터,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해 공급한다.

과일은 중소과로 구성한 과일세트(5만개)를 공급하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장 등을 통해 저렴하게(10~40%↓)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과수・한우 등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하고, KTX,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반장: 농식품부 차관)’을 운영한다.

관련기관·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4개 팀을 구성하여 품목별 공급상황・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신속한 협업을 통해 수급안정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