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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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세제지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