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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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 한다는 방침이며, 평균 지원단가는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400원),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 두류(280만원) 등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토록 했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1.22~'18.2.28) 하면 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는 ‘16~’17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총 3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