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 지역별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업종 ∙ 지역별 차등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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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농업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산물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은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면서 이미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는 국내인력 인건비조차도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력 같은 경우는 1인당 74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새로 발생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금융·건설 등과 농업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산업의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가 협상해서 산정하지 말고 별도의 결정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대표로 이뤄져 있다.

노사정 대표는 금융, 건설 등의 업종을 일괄해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