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10∼20만원 인상
친환경농업직불금 10∼20만원 인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2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수품목,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 각각 20만원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을 인상한다.

금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무농약 3년, 유기 8년)되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확대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2018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 및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