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전 검사 인력 ‧ 장비 보강해야
PLS 시행전 검사 인력 ‧ 장비 보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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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전 작물을 대상으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나 농가는 재배적지를 가리기 위한 토양검사가 가능한 곳이 태부족하다며 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LS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식약처 2015년 10월29일 고시)이다.

한국인삼공사는 PLS에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검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인삼농가들은 토양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계약재배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재배는 인삼농가에 대한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나 계약재배를 못하게 되면 시중에 저가로 출하할 수밖에 없다.

인삼농가는 미리 예정지를 임대한 후 토양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를 가리길 원하나 마땅히 검사할 곳이 없다. 현재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가능하나 토양 잔류농약 검사는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져 PLS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먼저 농가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근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바람에 날려 올수도 있고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날려와 해당 품목에서 나와서는 안될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