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농식품부 예산 14조4,996억원 확정
’18년 농식품부 예산 14조4,996억원 확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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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간식 제공에 신규 72억원 반영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14조 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 14조 4,940억원 대비 56억원, ’17년 예산(14조 4,887억원) 대비 109억원(0.08%)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된 것이다.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지원대상 1,500명→ 1,200) 17억원 감액,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 감액 등 총 4,122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내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4,178억원 증액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56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정부안 대비 4,178억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 어린이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에 신규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설 지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 +45억원) 및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를 확대(농지매입비축, +100억원)하고, 정부안에 반영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100만원/월)과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소비체계 구축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8억원(8개 지역)이 증액됐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 예산 30억원(한국농수산대학) 신규 반영 아울러 내진성능 점검을 토대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개보수 예산 35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가축질병 예방,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2,050억원 증액됐는데, 이중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해 항만 수입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검역검사 43억원이 증액됐고,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2개소, +24억원) 및 국제 난 엑스포 개최(+1억원)에 예산이 반영됐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등에 606억원이 증액, 농산물 수급안정 및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청탁금지법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식품‧외식업체 지원한다. 이외에도 말 산업특구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7억원), 양잠특화단지 조성(설계비, +3억원) 등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