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배연합회장 국민권익위 부결 분노
이상계 배연합회장 국민권익위 부결 분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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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요구 청와대앞 1인 시위

▲ 이상계 한국배연합회장은 지난 11월28일 청와대 앞에
    홀로서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11월28일 이상계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청와대 앞에 홀로서서 “좌절과 고통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외쳤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배 등 특작작물 재배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즉, 공직자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파로 특히 농산품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폐농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입법취지는 크게 동감하고 있지만 한우, 굴비, 배, 화훼 등은 5만원으론 선물을 할 수 없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1인 시위의 동기는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했지만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결소식을 전해들은 이 회장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배 농가 등 단일 농축산물 생산 농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권익위 전원회의의 독립적 부결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농촌현실이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12월11일 관련 부결된 개정안을 재상정해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직속 나주출신 신정훈 농업비서관이 유형무형의 노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