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서 농축산물 제외해야”
“김영란법 시행령서 농축산물 제외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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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인상해도 물가인상 반영 불가능

인삼 ‧ 한우 제대로된 제품 못만들어
수입농산물 확대 부추기는 꼴

11일 전원위 재상정 논의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산업계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으나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전원위원 정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나 박 위원장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며 비상임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이후 권익위는 다시 가액범위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전원위에 상정하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익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으로 재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미 밝힌 대로 농축산수산업계에 법 개정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늦어도 내년 설 대목 이전에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이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도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면 소용이 없어 아예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정부는 선물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삼은 이 가격에 맞춰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며 “특히 한우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모양새가 안나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만 멋있게 포장될 수 있어 수입 농축산물 판매만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일부 금액을 상향조정해 끝내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화훼종사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화훼는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국제적 시각을 반영해 김영란법에서 화훼를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축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좋은 방법, 좋은 취지로 정부나 국회나 권익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시행에 이르고 말았다”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늘려도 수입농산물, 수입쇠고기 부추기는 격이 돼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