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건비 내국인 대비 70% 정해야”
“외국인 인건비 내국인 대비 70% 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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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시급 퇴직금 포함 8,500원 수준

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 정부지원 목소리 높아

외국인력 인건비를 내국인 대비 70%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캄보디아, 네팔 등 3명의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전주원예농협 김덕순 조합원은 “농산물 가격은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면 농업인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까지 합치면 내년 외국인력의 시급은 8,500원 수준으로 1일 85,000원이 된다”고 토로했다.

올해로 30년째 16,500㎡(5,000평)에서 토마토, 백합, 프리지아, 칼라를 재배하고 있는 김씨는 “비료 등 자재값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토마토 가격은 5kg에 1만원이 돼야 하는데 7∼8월에는 2,000∼3,000원까지 곤두박질을 쳤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력 인건비를 자국민 대비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에는 남자와 여자의 인건비가 차별이 있지만 외국인력은 남녀 차별도 없고 국내 입국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인건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 외국인력 인건비가 국내 여자 인건비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프리지아도 1단(10송이)에 2,000∼3,000원은 돼야하는데 500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30년 전에 화환 값이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37,000원으로 내려갔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만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또한 “외국인들은 밤에 몰래 공장으로 도망을 가놓고도 퇴직금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지급하라고 해 속이 터진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으로 앞으로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일정한 준비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나가겠다는 외국인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연합)에 가입하고 있어 최저임금 관련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둘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63조도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인건비를 차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