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 강력히 촉구”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 강력히 촉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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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청와대앞서 기자회견

▲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의장 배수동, 경북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했으나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단 일동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도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난 설 명절의 농축산물 소비부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의장단은 “특히,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 가량이 선물용으로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