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혁 절화자조금관리위원장
방원혁 절화자조금관리위원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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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화훼농가 현실 몰라”

 
김영란법 경조사비 화환비용 5만원→10만원 높여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허용가액을 조정한다며 현재 경조사비 10만원을 부조비 5만원과 화환비 5만원으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화훼농가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방원혁 절화자조금관리위원장(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경조사 화환비용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하면 화원에서는 저렴한 인조꽃인 조화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생화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경조사 화환비용을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관련 경조사비 허용가액인 10만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조를 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화환비용을 5만원으로 정하면서 총 경조사비 금액 상한선을 현행대로 1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식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 선물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도 화환에 조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생화로 화환을 만들려고 하면 10만원은 돼야 하고 생화사용을 적극 권장해 화훼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조사 화환비용을 5만원으로 정하면 화훼농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조합 관내의 화훼농가는 250농가에서 70농가로 줄어들었고 이들 농가들은 토마토, 딸기 등으로 작목전환을 하면서 관련 농가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우리조합 화훼공판장 거래도 전년대비 25% 줄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광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아무리 화훼선물을 하라고 장려해도 효과가 없다”고 토로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수입꽃이 많이 들어와 국내 화훼농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본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검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