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농협 중소기업 인정해야
회원농협 중소기업 인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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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회원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농협김치가공공장은 올해 10월부터 판로가 끊길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다.

농협김치가공공장은 대부분 학교급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연 납품액은 319억원에 이른다. 요즘 배추 값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농협김치 가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배추 수급조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에서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회원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달부터 학교급식 및 군납 등 공공조달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공공조달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계약한 것이 있어 9월까지는 납품이 가능하나 10월부터가 걱정이다.

중소기업의 규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이 1,000억원 이내이나 회원농협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일반적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률적 잣대가 애매모호한 상태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는 중기청을 수차례 방분해 법률적 다툼을 벌였으며 끝내 중기청은 법령해석을 법제처로 넘겼으나 지난해 12월 법제처는 중기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중기청은 회원농협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농협법에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을 통해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식품사업부는 언제 법안이 가결될지 몰라 보호해야 할 목적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한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회원농협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중소기업으로 인정, 농협김치가공공장이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