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우박피해 농업인 지원 특별대책 마련
농협, 우박피해 농업인 지원 특별대책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5.22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약자재 ‧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 동원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내 농협 조합원의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3일과 14일 국지성 우박으로 충남과 경북 북부 일부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7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내 농협 조합원의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홍문표 국회의원,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한 자리에서 우박 피해를 입어 애타는 농업인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종합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협은 금번 우박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1억5백만원 상당의 살균제, 생육촉진제 등을 무상지원하고 ▲밭작물 대체 희망농가에는 종자를 무상지원하며 ▲농협 유통자회사를 통해 피해농작물 수확기 특판을 통한 판로확보와 ▲농작물 재해보험피해조사 시 금번 우박피해농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착과량과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를 농식품부와 협의 후 선지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농협은 이외에도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자금 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