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가격변동직불제 도입해야
원예농산물 가격변동직불제 도입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4.1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원예농산물 가격이 심상찮다. 소비부진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소비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경기침체도 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식사 상한선이 3만원, 선물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식당들은 문을 닫고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다 수입농산물 급증도 한몫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일은 산지마다 재고가 가득하고 채소는 산지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원예농가들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하락시키나, 소비가 안돼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며 쌀처럼 가격변동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 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원예농가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FTA 누적영향으로 농축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상승 유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4년 국내 농업생산액(45조원)의 87%가 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수입농산물로의 소비대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쌀처럼 원예농산물도 가격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상당부분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하는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