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최근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창립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가축분에 다른 음식물잔반을 전혀 쓰지 않은 퇴비를 보급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가축분퇴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축분이 50%만 함유되는 경우 나머지는 음식물잔반이 포함돼도 가축분퇴비로 분류돼 표시할 수 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측은 가축분퇴비로 불리는 퇴비는 음식물잔반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한다.
차제에 농식품부는 퇴비관련 조합이 2개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축분퇴비의 정의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음식잔반이 함유된 퇴비의 적정사용 유무와 토양에 끼치는 영향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공표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 1998년도부터 퇴비 보조사업을 통해 흙살리기운동과 같이 화학비료 보조금과 사용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유기질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점점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정부는 음식물잔반이 함유된 가축분퇴비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2개로 분리된 협동조합 사이에 정부가 먼저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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