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의 재정의(定義) 필요
가축분퇴비의 재정의(定義)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4.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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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퇴비를 둘러싸고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논쟁이 뜨겁다. 가축분퇴비란 우분이나 계분 등 동물의 분뇨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음식물잔반처리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퇴비가 음식물잔반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에 따르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토양에 염분이 쌓일 경우 염류 집적작용이라 불리는 염류 과다로 인해 과수의 뿌리 생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 농가들은 음식물잔반이 쌓인 퇴비가 자신들의 토양에 영향을 줄지를 다소 염려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근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창립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가축분에 다른 음식물잔반을 전혀 쓰지 않은 퇴비를 보급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가축분퇴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축분이 50%만 함유되는 경우 나머지는 음식물잔반이 포함돼도 가축분퇴비로 분류돼 표시할 수 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측은 가축분퇴비로 불리는 퇴비는 음식물잔반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한다.

차제에 농식품부는 퇴비관련 조합이 2개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축분퇴비의 정의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음식잔반이 함유된 퇴비의 적정사용 유무와 토양에 끼치는 영향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공표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 1998년도부터 퇴비 보조사업을 통해 흙살리기운동과 같이 화학비료 보조금과 사용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유기질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점점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정부는 음식물잔반이 함유된 가축분퇴비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2개로 분리된 협동조합 사이에 정부가 먼저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