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원예농산물 가공대책 마련해야
정부차원 원예농산물 가공대책 마련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4.0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농산물 급증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원예농산물이 가격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농협 과수생산자단체는 산지마다 넘쳐나는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설 명절에 팔렸어야 할 과일들이 창고마다 가득하고 지금 현재도 판로를 찾지 못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정국혼란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마저 외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수생산자단체는 “그동안 우리 과수인들은 정부가 추진한 고품질 과일생산 및 유통정책 등을 충실하게 믿고 따랐으며 적극적으로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죄밖에 없다”며 “이러한 과수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과수인들의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청탁금지법은 반드시 개정돼 우리 농산물이 외면 받고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현실은 없어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지난달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폐업 지원을 받는 농가(2126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전환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과를 재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6.9%인 39ha가 사과로 전환될 경우 2021년 사과 생산량은 평년대비 17.8%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부진으로 인한 국산 원예농산물 과잉생산 시기를 맞아 이제 생과소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공품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품과가 시장에 출하돼 상품과의 가격까지 떨어뜨리면서 농가소득을 줄어들게 하고 있어 비상품과는 가공을 해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제품은 높은 단가로 경쟁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은 수입농산물 급증 및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원예농가를 위해 가공품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판매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책도 세워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