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구매하면 포인트(1.5%) 지급
친환경농산물 구매하면 포인트(1.5%) 지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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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그린카드 제도 연계 협약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달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환경부(조경규 장관), 유통기업 등과 친환경인증제-그린카드 제도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1.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던 그린카드 포인트가 친환경농산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통해 포인트도 지원 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친환경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대표적 생활밀착형 환경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인증제도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그린카드 제도는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소비자가 가정용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환경라벨링 인증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확고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제도 연계에는 녹색소비 생활 확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관심이 많은 대형유통사, BC카드사,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유통기업은 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그린POS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강화, 취급물량 및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BC카드는 그린카드 통합전산시스템 등 제반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 제도 대상에 친환경농산물이 포함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