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토지나 시설물 재산세 면제
농어촌공사 토지나 시설물 재산세 면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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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규모화 사업용 등으로 취득하는 각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업용과는 달리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변경돼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유지 부담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