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범위 조정
면세유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범위 조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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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제의 확인절차 생략

특례규정 개정 농업인 영농비용 770억 절감 기대

지난 7일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 범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 시행됐다.

등유(부생연료유 포함)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버섯재배소독기의 시간계측기 부착 및 사용실적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농기계 등을 신고(변경)시 이·통장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폐지되었다. 단, 휘발유·경유·중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고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고가의 시간계측기(40만원/대)를 농업용 난방기 등에 부착하고 사용실적도 신고(2회/1년)해야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간계측기를 미부착·미신고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 받았다.

그렇지만 사용실적(계측기 누계시간)의 신뢰성 문제, 농업인의 신고 불편, 영농비 상승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면세유 배정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 관계자들은 시간계측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연간 7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 경감(50.9%↓)과 농기계 신고 시 이·통장 확인 절차 생략으로 농업인의 신고부담도 대폭 경감 될 전망이다.

농협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앞으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면세유 신고횟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