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존립 위협하는 청탁금지법
화훼산업 존립 위협하는 청탁금지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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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판매대 설치 의무화, 사회지도층 화훼문화 형성 앞장서야

▲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화훼농협 강성해 조합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법안 발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존경의 마음으로 건네는 한 송이 카네이션도 뇌물로 매도되면서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화훼 생산ㆍ유통자들은 지속적으로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고 국회는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축수산물 생산ㆍ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ㆍ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성해 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상품 주문량이 줄고 수취거부 및 반송사례가 늘어나면서 화훼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며 “최근 K은행에서 선물된 축하 난에 ‘난(화환) 안 보내고 안 받기’ 문구를 첨부해 은행장님의 특별지시로 반송 처리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화훼가 뇌물의 상징인 양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어 화훼 농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화훼분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직무관련자도 승진ㆍ전보ㆍ경조사 시 원활한 직무수행ㆍ사교ㆍ의례 목적으로 가액 이내에서는 수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홍보하며 꽃 선물 주고받기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기관 단체에서 선행적으로 꽃 생활화를 도모하며 적극적으로 농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신선한 품질의 화훼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점의 일정 면적에 화훼전용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됐던 국내 화훼, 과일,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결국 현실이 돼 버렸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축수산물 생산ㆍ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품목을 정부가 지정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ㆍ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농축수산물의 자조금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지정 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해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지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 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농축수산물 구매 예산 편성ㆍ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농축수산업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도 국민으로서 청렴한 사회를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