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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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7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표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16년 창업자금 50억원 → ’17년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원)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등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비율 적용 등을 하는 것이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