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에도 세종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반품이 많이 되는 등 선물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 이번 설 명절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될 경우 농산물 소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공개적으로 농산물선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부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할지역내 화훼농가들이 위축됨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된다고 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은 허용된다고 했다. 비단 난·꽃바구니뿐만 아니라 과일, 인삼 등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만큼 공무원부터 농산물선물을 적극적으로 받아 농업침체를 막아내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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