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不正)은 부정(不淨)을 낳는다
부정(不正)은 부정(不淨)을 낳는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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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공직자들이 부패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인식을 담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법 적용 기준과 유권해석 없이 시행된 본법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국민들은 여전히 법의 모호성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4년에 거쳐 제정된 법은 시행 후 한 달만에 화훼업계에 전년대비 매출 23% 감소, 경매물량 10% 감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료 사이에는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원을 초과하는 난ㆍ꽃바구니 선물 가능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난ㆍ꽃바구니 선물 가능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ㆍ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 허용(다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ㆍ수사를 받고 있는 자, 성적ㆍ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직접 이해관계 제외) 이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 
누군가의 부정(不正)한 뇌사로 꽃이 부정(不淨)한 것으로 치부됐다. 이제는 반대로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건강한 선물문화를 조성하자.
/안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