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정부,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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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만5천ha 수준 … 농지 이용 가능성 낮은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연내 1만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5년 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6월말 8만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15년 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추가 정비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16년 6월말 변경·해제 기준에 신규로 부합하는 지역도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2016년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유형(안)을 살펴보면 해제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이며,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하천으로 인한 분리지역은 해제 또는 변경되는데 하천(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인해 3ha이하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저수지상류 500m 이내 제외)은 해제된다. 변경은 하천(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이다.

▲산간지 3~5ha 분리지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지역은 변경된다. 이는 지대구분이 산간지로서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의 3~5ha 미경지정리 농업진흥구역을 말한다.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도 변경되는데 농업진흥구역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지목이 임야, 잡종지, 염전,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을 말한다.

▲시·군 경계 분리지역도 해제 또는 변경되는데 2개 이상의 시·군이 연접돼 집단화 됐으나, 각 시·군별로 3ha이하로 분리돼 도시관리계획상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