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엔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200mm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은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해 그 영향의 범위와 대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같이 매년 발생되는 태풍과 호우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으로 농가경영의 안전장치 역할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은 유용한 수단이다. 이같은 보험의 농업인 실익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가입대상의 확대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보상범위가 실제 피해사례보다 좁고 비현실적인 점이 있어 모호한 평가 기준 등을 현실화 하면서 공정한 사정 등으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로 농업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품질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재해는 낙과 뿐 아니라 과수작물의 당도나 크기 등 이후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가의 정확한 손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기, 당도, 색탁 등의 품질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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