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간장에도 GMO 표시해야”
“식용유·간장에도 GMO 표시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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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GMO 완전 표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GMO표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와 간장에도 GMO표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
GMO표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와 간장에도 GMO표시를 해야한다며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원 37명은 단백질·디엔에이(DNA) 불검출 식품 GMO표시 면제, NON-GMO표시 규제 등 GMO표시 축소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GMO표시는 지난해 12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를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GMO 완전표시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식의약처는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논지엠오(NON-GMO) 또는 지엠오프리(GMO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으면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무유전자변형식품 (지엠오프리, GMOfree)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논지엠오, Non-GMO)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시민운동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의원들은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논지엠오(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대다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논지엠오 표시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자율 영역인 논지엠오 표시는 법으로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며“GMO완 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