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경기동부과수농협 상무/박사>
허환<경기동부과수농협 상무/박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5.3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도 산재보험과 같은 농재보험 도입해야 …

 
농촌에서 농작업은 대부분 신체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돌보고 이와 수반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만 사업적 소득이 발생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농작업은 매우 고되며 자칫 실수가 있으면 큰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대부분 60세가 넘는 고령의 농업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을 농사를 지어오며 국민 먹거리 생산의 일선에 서서 고된 농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작업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재해를 입거나 매일 지속되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관절질환·허리통증 등의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근로자들은 산업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재해당시 발생하는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장해까지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보장제도의 중요한 근간 일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평생 육체노동을 하여 골병이 들고 장해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농업도 틀림없이 1차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는 농업인은 산업에 종사하다 재해 또는 장해를 입은 산업 근로자처럼 보상을 받지 못한다.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농작업과 관련된 보험상품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농작업 재해보험의 원할한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농작업 재해보험 경우 본인의 가입의사가 있어야 하고 농작업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고는 있지만 사적보험에 해당되어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고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 사적보험인 것이다.

그렇기에 오랜 농작업을 통하여 발생한 만성적 질환 등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은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인 이른바 농재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이 농업인이 일부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적절한 보상시스템과 조직 등을 구성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재원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농작업재해보험을 농재보험과 통합운영하고 민영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기를 꺼리는 농업인 전용 오토바이보험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절실하다.

그간 산업화 물결의 영향으로 농업·농촌사회는 많은 사회적 보장부문에서 도외시 되어 왔다. 산재보험과 같은 농재보험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적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제껏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재해보장에 대하여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농촌에서 마음 놓고 일하고 이로 인한 농재해와 후유장해를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