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민단체 반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민단체 반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5.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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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돼야”

과수농협연합회·농협·화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일제히 봉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선물 및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5만원, 10만원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산업인 우리농업과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실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가액을 정함에 따라 30만 과수농업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FTA체결 및 실질적 타결에 따른 개방화에 수입 과일이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했고, 생산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합회는 “과수농업인들이 중ㆍ소과 소비촉진과 과대포장방지, 소포장 유통 등 경영비 및 유통비용 절감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과수 생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예외 조항 없이 사과, 배 등을 선물하는 것을 금품수수행위라고 규정할 경우 엄청난 소비위축으로 수급불균형이 생겨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과수농가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법률 시행령 중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우리 농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12일 긴급성명을 발표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으로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훼단체협의회도 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률 증가와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애ㆍ경사시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미풍양속을 밀살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금번 조치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금품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을 경우, 300만 농업인들과 연대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본 시행령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시 한 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산업의 열악한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에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된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외면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 8조 제 3항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해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만약 이의 관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0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사 직전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의 마지막 숨통조차 끊어 놓는 비극이 국민권익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통렬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