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닦달한다고 되나!
의무자조금 닦달한다고 되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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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다분히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 품목별 대표조직을 대상으로 금년 내 의무자조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어 대표조직 관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원예작물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현재 법으로는 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도매시장법인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조금을 거출하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징수가능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작물 종사자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 의무자조금 거출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의 생년월일, 생산량 등을 파악해야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통계만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고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통계작성을 위해 수집 또는 사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농수산업자별 현황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김우남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했으나 기대한 것과 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처음부터 임의자조금을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이후에는 지원을 없애겠다고 밝힌 계획에는 아마 의원입법이 무난히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19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언제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시간적으로 과연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 전환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물론 인삼 같이 재배면적이나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거출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 품목은 도매시장을 통해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