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 내달 25일까지 신청
과수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 내달 25일까지 신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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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해 등 특약 보장 … 특정 5종 보험 대폭 개선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 22일부터 판매되기 시작됐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으로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과수원이 있는 품목농협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 판매 상품은 지난해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정 5종 보험을 대폭 개선했다. 적과후 착과수 조사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최대 130%까지 허용했다.

또한 할인·할증 제도가 불가항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 최대 40% 에서 30%로 줄였다. 할인폭은 최대(△25% → △30)은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인 20%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해 적과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는 전국, 단감은 30개, 사과는 12개, 떫은감은 3개 시·군에서 11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