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종묘협회 과징금 부과
과수종묘협회 과징금 부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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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시정 명령

(사)한국과수종묘협회(협회)가 과수묘목 가격을 미리 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착수하자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묘목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