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 앞당겨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 앞당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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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거점APC 등 5개사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각 사업별 안내와 지원대상·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과수거점APC사업 =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 당 15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이며, 지원조건은 신규 사업일 경우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보완 사업일 경우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ha 기준 976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20%이다.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 =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ha 기준 725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지자체일 경우 국고 50%, 자방비 50%로, 농협 등은 국고 50%, 자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유통시설현대화사업 = 기존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노후 시설의 교체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 당 7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과실브랜드육성사업 =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비, 마케팅 운영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9~30억 원을 3년간 균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다.

사업신청은 201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오는 2월 19일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시도를 거쳐 오는 3월 1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지원 한도액을 당초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지구 지자체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설명회를 의무 신청토록 하여 과수분야에도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스마트팜확산 설명회 계획 수립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요청하면 농정원에서 대상지구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4월 중에 전문가심의회 등을 거쳐 2017년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재부에 2017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상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서는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