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1변리사’제도로 개발기술 이전 촉진
‘1실1변리사’제도로 개발기술 이전 촉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12.2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ACT, 1억원 이상 기술이전 실시료 계약 5건 창출

▲ 전담변리사를 통한 농식품분야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 이사장 류갑희)은 농식품분야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1실 1변리사’ 제도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 수요자 ‘타겟 마케팅’으로 ’15년 계약기술료 1억원 이상의 대형성과 5건이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15년 1억 이상 고액의 기술이전 실시료 계약 중 8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실 1변리사’ 는 농촌진흥청이 재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 연구개발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제도로, 현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26개) 및 농업기술원(6개) 연구실에 각 기술분야 32명의 전담변리사가 1대1로 컨설팅하고, 사업전문가가 참여함으로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타겟 마케팅’은 농촌진흥청 기술을 분석하여 기술 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농업체 및 기업을 직접 방문, 세미나 및 발표 등으로 기술이전을 연계하는 것이며, 기존에는 다수의 농산업체에 기술이전 횟수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량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기술의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5건의 기술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연구관의 ‘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 장치’ 실용신안은 공공기관 및 아파트 입구 등에 내장되어 설치될 시 다른 건물과 차별성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기술이전 업체에서는 본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완성해 홍보물 제작 및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 시 기술 사업화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R&D 기획부터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업체의 성공으로 그 원료를 생산 및 제공하는 농가소득 증대까지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이원옥 창조기술경영본부장은 “농촌진흥기관의 영농보급 기술이 많은 소규모 농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이전되어 多생산 多판매를 통해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