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의 심리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
법과 제도의 심리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11.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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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낡은 법령과 이에 따른 갖은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고충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됐다.

주제와 토론의 핵심은 역시 돈이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돈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설득이 쉽지 않고 구체적인 비용 부분을 언급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던 한 농업인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토론장을 찾았다”면서 “농기계 사고는 교통사고보다 몇 배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농업인들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해당 농업은 중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150만원의 치료비 제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농기계 관련 보험 내용을 수정해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된 내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섰던 농업 관련 전문가들 상당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돈 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많은 참석자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해당 법규를 만든 사람들도 매일 농산물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중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관련 규정과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허술한 점 때문에 여전히 농업인들은 법과 제도의 심리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토론회였다.

/정초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