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인삼경작신고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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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인삼소비가 줄어들면서 인삼농협 및 한국인삼공사의 계약재배가 감소하고 있어 생산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농협 및 한국인삼공사의 재고 보유량도 많다보니 대량수요가 부족해 인삼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나 인삼 판매실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향후 인삼소비 확대를 위한 이미지 갱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사안으로 인삼경작신고 의무화가 꼽히고 있다.   

인삼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무적포 재배 인삼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 전체 고려인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내용이 들어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아직 농해수위에 계류하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가 내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개정안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지자체 또는 조합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또한 인삼 경작자가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에 연근확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재배하거나 수삼의 연근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국내 인삼산업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의원들에 대한 밀착 설득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