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실질적인 피해대책 필요하다
한중FTA 실질적인 피해대책 필요하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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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꾸 농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곤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놓고 의원과 장관이 나눈 말의 일단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체결 이후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FTA로 손해를 보는 농업 등의 산업분야와 공유를 통해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49개국과 체결된 협정보다 한중FTA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지만 이동필 장관은 "법을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한중FTA 피해액 추산을 놓고도 정부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은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2007년~2010년 5월)를 인용,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 12조 8,000억에 달하며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 7,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피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는 1년 77억, 20년 1540억원 대비 차이가 43배 차이가 난다. 또한 정부가 수행한 총 18건의 한중FTA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된 것이 단 3건에 불과해 FTA로 인한 피해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러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급 태풍처럼 다가올 한중FTA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자료를 검증할만한 자료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계는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 보듯이 농업계를 비롯한 여야의원과 정부의 인식차이가 크다. 한중FTA시대, 이대로라면 우리 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보다는 눈을 뜨고도 안방을 속수무책으로 내놔야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