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목 충서원예농협 조합장
이종목 충서원예농협 조합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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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수농가에게 큰 타격 줄 것”

 
사과 등 과일선물세트 소비 촉진해야

“FTA 등으로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수입과일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가들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종목 충서원예농협 조합장은 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우리 농업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업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예외대상 가액범위는 음식물 및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일, 육류 등 명절용 선물이 5만원 이상이어서 농업분야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종목 조합장은 “김영란법에 우리 농축산물이 5만원 이하의 선물대상에 포함되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농업기반이 약화될 것이기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는 연간 유통소비량의 약 60~70%, 사과는 35~40%가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농협유통 양재점 과일선물 가격대별 매출 구성을 보면 3만원 이하 18%, 3∼5만원 32%, 5∼8만원 42%, 8만원 이상 8%로 5만원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올해 일조량이 풍부해 사과와 배의 작황이 예년보다 좋고 상대적으로 품질도 좋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과일선물세트의 소비자 구매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