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 불법유출 일제 단속
인삼종자 불법유출 일제 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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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합동 중점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을 연초에 실시한 ‘인삼농가 교육’에 포함시켜 농가들의 채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하여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