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서 인삼제품 제외해야
김영란법 시행령서 인삼제품 제외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8.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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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협회, 권익위 건의문 전달예정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뇌물대상에서 인삼제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삼제품협회(회장 김해중)의 하정일 업무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농민단체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산물을 제외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도 제외돼야 한다”며 “인삼 같은 경우 수삼으로 유통도 되지만 상당부분 가공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인삼제품을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본부장은 “지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회원사들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삼은 쌀 다음으로 농산물 중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인삼제품을 포함할 경우 인삼농가의 타격을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2일까지 국민 7,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선물 비용기준 관련 10만원 이하가 37.1%(2,6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만원 이하 26.9%(1,940명), 3만원 이하 19.6%(1,417명)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기준관련에서는 10만원 이하가 38.3%(2,7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만원 37.6%(2,714명)으로 나타났다.

하 본부장은 “인삼 엑기스 같은 경우 10만원을 웃돌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가 금액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뇌물대상 기준에서 인삼제품은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