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보호대책 절실
임차농 보호대책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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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대 40.4%. 우리나라 농업인 중 임차농과 자경농의 비율로 10명 중 6명의 농민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몇 달 전 제주도가 내놓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전체 농지 218필지(28만5529㎡) 중 36%인 121필지(10만1910㎡)가 제주에 살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땅 값이 비싼 수도권 인근 농지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인의 농지소유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극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농지소유는 농지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고령농이나 이농에 의한 임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인정하더라도 경자유전이라는 대원칙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농업은 특성상 작기가 길고 외부변수가 많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영농 안정성이 담보돼야 신규투자도 하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여건이 불비하면 농사는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어 임차농은 신규 투자 등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미래 농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 ICT나 기계구입 등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재해나 병충해,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일어나도 임차농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피해보상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금은 지주가 받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임차농은 헛일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이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면서 임차농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업경쟁력 강화하자는 것. 농사도 이익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지 그것이 없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