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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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훼산업은 꽃을 뇌물로 보는 정부인식, 엔화절하로 인한 수출급감, 각종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 등으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상황이 점점 악화돼 화훼산업이 붕괴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

수없이 화훼농가들이 공무원행동강령지침에서 꽃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금지 대상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국내 화훼가격을 크게 깍아 내리는 중국산 저가품질 꽃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강화를 주장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한 치의 진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꽃 문화가 앞선 일본은 자국 내 화훼산업이 침체를 거듭하자 지난해 ‘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 를 제정,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일본 화훼산업 발전과 소비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생산, 유통, 수출 등 각 분야와 함께 모여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국내 화훼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 7,368억원으로 급감했다. 화훼 생산농가는 2003년 1만4천호에서 2013년 9천1백호로, 재배면적은 2005년 7,950ha에서 2013년 6,430ha로 감소했다.

정부는 붕괴에 직면한 국내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을 벤치마킹 삼아 우리도 ‘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생산, 유통, 수출 및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토론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법으로 국내 화훼산업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법률안 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